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 작성일 2025.05.08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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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성인지교육 시행 안내

 


 

성인지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를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대상자별 이수 기준(횟수):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 (횟수확인 가능하며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


3.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

  가이수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

  나신청 기간: 2025. 5. 13.() 19:00 ~ 5. 21.() 23:59까지

  다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라원격강의 이수기간: 2025. 5. 26.() ~ 6. 9.()

    ※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

  마수강신청 과목성인지 교육 1, 2, 3, 4 중 1개만 신청 가능

구분

강의제목(영역)

이수 내용

비고

성인지교육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 수강(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사범대학 수강자만 해당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자체제작(교수학습지원시스템 이수)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교육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 방법 등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수강(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기수강자는 신청 불가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교수학습지원시스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


4. 이수 방법 및 기간

구분

강의제목

이수방법 및 인정

이수 기간

성인지교육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 2025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대학생활과진로설계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2

원격강의수강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로그인 → 비교과프로그램 중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강좌 선택 후 수강

  4차시 모두 100% 수강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025. 5. 26.(

~ 6. 9.()까지

성인지교육3

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이해

2025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

교과목 수강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수강(원격)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이수교수학습지원 

  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강의 수강 후 교육확인서 

  제출(수강 안내문 붙임 참조)

2025. 5. 26.(

~ 6. 9.()까지


 

5. ‘성인지교육4’ 외부강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이수증 업로드: 2025. 6. 9.()까지

  - EDWARD 시스템 업로드(EDWARD 시스템 → 교직 → 교직신청/허가 → 교직성인지교육신청 →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 저장

  ※ 계명대학교 인권·성평등교육 수강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

 

6. 기타 안내사항

  - 성인지교육은 연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과목 중복 수강 불가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로 성인지교육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1학기적 취득자에 한함

  - 2025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확인은 2025년 6월 23(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 학적기본관리 →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성인지교육 1, 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 확인 가능)

 

7. 문의: 053-580-6009(교무·교직팀)

 

붙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신청 안내문 1

 

2025.  5.

 

교    무    처    장